2017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공고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- 223
2017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
「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」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『2017년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계획』을 다음과
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1월 31일
서 울 특 별 시 장
1. 지원대상
-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
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※ 설비용량(kW)은 발전사업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함
가. 지원요건
○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
○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
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‘설치 의무화’에
따라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
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
대상이어야 함
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
지원받지 않아야 함(단,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)
2. 지원내용
가. 지원규모 :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
○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
나. 지원금액 :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
○ 발전량은 SMP판매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
○ 동일지번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함
다. 지원기간 : 60개월간
○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지급하며,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
신청서 미접수 시 지급개시월이 연기될 수 있음
라. 경과조치
○ ’15.1월부터 지원되는 50kW 초과 100kW 이하 사업자는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
으로 ’15.1.1이후 남은기간에 한해 지원함
※ (예시) ‘13.1.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: ’15.1.1부터 3년간 100원 지원
3. 지원방법
가. 지원예산 : 800백만원(’17년 예산)
나. 지급횟수 : 연 4회(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)
다. 지원절차
○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함
○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아 산정함
○ 생산 발전량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급횟수나 지급 개월을 조정하여
지급하고 잔여분은 다음연도에 지급될 수 있음
4. 신청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연중 수시접수
나.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, e-메일접수
다.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
○ 방문 및 우편접수 : (우 04515)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
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
☎ 02-2133-3565
○ e-메일 접수 : bhkim.hyo@seoul.go.kr
라. 제출서류
○ 보조금 신청서
-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: (붙임1) 제출
- 사업자 및 통장계좌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발전사업자 : (붙임2) 제출
○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(붙임3)
○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(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)
○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(최초 신청자 및 변경자에 한함)
마. 유의사항
○ 보조금 수령 통장은 발전사업자 대표자 명의 통장이어야 하